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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력범죄자, 법률로 퇴거”…진종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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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기준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살인, 강도, 마약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외국인 범죄 관리 대책이 국회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그는 외국인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살인, 강도, 마약 등 중대 범죄를 처벌받은 경우, 단순히 금고형 이상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률에 강제퇴거 사유를 명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데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 범위를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집행 과정에서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만2470건이었던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4년 3만5296건까지 늘어 3년 만에 8.7% 증가했다. 하루 평균 약 100명에 이르는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국적이 1만6099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출신 피의자가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외국인 범죄와 국내 치안의 인과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공포심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진종오 의원을 비롯한 여당 측은 국민 불안 해소와 엄정한 법 집행 필요성을 들어 강제퇴거 요건의 명문화와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외국인 범죄 대책과 국민 안전의 균형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국회는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외국인 범죄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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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출입국관리법#외국인강제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