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길 열렸다”…미국 SEC, 스테이트 트러스트 허용에 업계 기대감
현지시각 1일, 미국(USA)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州) 인가 신탁(State-chartered Trust)에 한정해 디지털 자산의 보관을 허용하는 방침을 밝히며 암호화폐 업계에 주요 변화를 예고했다. 이 결정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 금융권에도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신탁회사를 통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확대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SEC 투자관리국이 변호사 질의에 대한 답변 서한을 공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SEC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자문사나 펀드가 주 인가 신탁을 ‘은행’에 준하는 적격 수탁기관으로 인정받아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다”며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단, 신탁회사는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고객 동의 없는 자산 대여 금지와 분리 보관 등 투자자 보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과거 SEC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 시절 엄격한 규제 기조로 커스터디 기관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현 폴 애드킨스(Paul Adkins) 위원장은 지난해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산업 규제 완화와 전통 금융과의 접목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1940년 투자자문법이 정한 자산 보관 규정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암호화폐 및 금융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미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Ripple) 등 미국내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과 연계된 신탁사들도 커스터디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퍼트(James Seyffart)는 “디지털 자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규제 명확성이 등장했다”며 SEC의 변화가 제도권 편입의 전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주요 외신 역시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디크립트(decrypt)는 “법적 규칙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금융사들의 커스터디 진출 허들을 크게 낮췄다”고 전했다. 글로벌 투자자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신탁사의 시장 진입 확대 및 제도권 내 서비스 다양화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SEC가 투자자 보호 조항을 강조한 만큼, 실제 시장 변동성이나 금융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투자자문사와 신탁사 간 거래에서 고객 이익 최우선 원칙을 계약에 명확히 포함해야 하며, 자산 임의 이용 금지 조항도 필수다. 이는 규제 완화와 혁신 추진 속에서도 보호 장치 마련에 무게를 두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전망은 신탁사의 암호화폐 자산 보관 권한이 각 주 금융당국에서 공식화되는 속도와 밀접하다. 제도 변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경우, 미국 금융권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암호화폐가 전통 자산군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미국 행보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칠 여파와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SEC 지침의 실질적 이행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