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회피용 사임 논란”…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비위 의혹 앞두고 임기 중 자진사임
정치권과 이사장직 당사자가 맞붙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각종 비위 의혹을 둘러싼 노동부 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 직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돌연 사임하면서, 감사 회피 논란과 제도 미비 문제가 동시에 부각됐다. 공제회 고위 인사의 책임이 쟁점이 된 가운데,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에 나서는 양상이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공제회 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상인 전 이사장은 25일부터 노동부 예비감사 대상이었지만 23일 언론 보도 직후 곧바로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임서는 이사회 내부 절차를 거쳐 27일 최종 처리됐다.

김 전 이사장은 근무 기간 중 국무조정실 청년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대선캠프 홍보특보 등 자신과 연관된 지인들을 공제회 사내 위원으로 위촉하고 회의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이 밖에도, 지인을 교육 강사로 초빙해 뉴라이트 사상 등 특정 정치 성향 강의를 내부 직원들에게 강요했다는 주장과 더불어, 자택 인근 업체의 물품 대량 구매 지시, 직원 외모 비하 등 부적절한 언행이 다수 제기됐다.
그는 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조찬 모임에 직원을 동원해 지지를 유도한 의혹, 업무 시간 중 사적 용무 동행 등 다양한 사적 영향력 행사 사례까지 지목됐다. 공제회 내 긴급 이사회에서는 사임서 처리에 대한 제한 여부가 논의됐으나, 재적 이사 10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부결돼 김 전 이사장의 퇴직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특히 공제회 내규에 따라 비위 혐의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조항이 있으나, 노동부 감사가 이 기준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불거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부 감사에서 철저히 조사받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사임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김상인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즉시 개정해 노동부 감사 진행 중인 비위자에 대한 의원면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김상인 전 이사장의 사임을 계기로, 공제회 임원 비위 의혹의 재발 방지와 제도 보완 필요성에 강력히 공감하고 있다. 국회 역시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다음 회기에서는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의 개선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