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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3만8천여 공공시설서 50% 할인”…국가보훈부, 지원 확대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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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18일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전국 3만8천여 개의 공공시설에서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하면서, 신속한 제도 정비가 예고됐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까지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 이용료 감면이 적용돼왔으나,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 체육시설 3만7천176곳 등 대부분의 공공시설로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되고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해당 규정과 조례가 신속히 정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조치에 대해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은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할인 대상을 늘리겠다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제대군인 예우 강화가 장기복무자의 사회 복귀 안정과 예비인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지원 확대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부처 간 협업 및 예산 확보, 현장 적용 문제 등 추가 과제도 당분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는 다른 복지 개선 방안과의 연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는 유사한 현역 군인 지원정책 논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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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기복무제대군인#공공시설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