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페인 기준 달라진다”…식약처, 0.1% 미만 잔류로 소비자 안심 강화
디카페인 커피가 사실상 ‘무카페인’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잔류 카페인 함량 관리가 IT·바이오 기반 식품 안전 기준 개편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디카페인 커피의 잔류 카페인 함량을 0.1% 이하로 명확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 이번 방침을 ‘식품표시 투명성 경쟁’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6일 개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 보고회’에서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음을 밝혔다. 기존에는 커피 원두의 카페인 성분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기가 가능했다. 그러나 원두별 카페인 함량이 크게 달라 실제 소비자가 접하는 디카페인 커피 역시 잔류 카페인량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꾸준히 논란이 됐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 사이에서는 제품별로 심장 두근거림, 빈뇨 등 체감 차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잔류 카페인 함량 0.1% 이하’라는 수치 기준 도입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제 기준 역시 이 수치를 적용하고 있어, 글로벌 표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국, 독일 등을 포함한 주요국이 이미 유사 기준을 적용 중이며, 한국도 생산·가공기술이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는 현장 평가가 바탕이 됐다.
IT·바이오 식품 안전 산업에서는 자동 분석기반 카페인 정량, 표준화 검사 플랫폼 도입 등 첨단화된 품질관리 기법이 활성화되고 있어 잔류 카페인 검출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불안 해소는 물론, 디카페인 커피 수입·수출에도 국제인증 통일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미국 FDA나 EU 식품안전청의 까다로운 식품 표시기준과도 충돌이 줄어 업계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표시에 관한 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내년 3월 개정이 예고됐다. 실제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 개정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알 권리’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찾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식품 안전 기준의 과학적 근거와 시장 수용성이 국가 신뢰와 직결된다”고 해석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디카페인 기준이 실제 시장에 자리 잡을지, 앞으로 사회적 논의와 정책 집행 과정이 주목된다는 입장이다. 기술 진보와 규제, 소비자 인식이 맞물리며 식품 바이오 산업 고도화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