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공탁 서류에 위조 인감 사용”…윤호중 장관, 위법 사실 확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둘러싼 위조 인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법원 제출 서류에 피해자 모르게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피해자 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의 질의에 "법원 제출 공탁 서류에 미등록 인감이 활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 당시 신속한 공탁 처리를 지시받은 재단이 피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위조 인감을 발급해 서류에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였다.

윤 장관은 이날 "윗선에서 명령한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느라 편법을 동원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모 의원은 "편법이 아니라 위법"이라며 인감 위조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윤 장관도 이에 "위법 사항이 맞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다행히 법원이 위조 도장이 사용된 공탁 신청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내에서는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인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모 의원은 “행안부가 10월 1일부터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조사 과정의 투명성도 따졌다.
한편, 정부는 2023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으로 일본 전범기업 대신 지원재단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 3자 변제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일부 피해자가 정부안 수용을 거부한 가운데, 법원 공탁 절차에서 위조 인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배상 절차의 신뢰도 회복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국회는 강제동원 배상 절차를 둘러싼 위조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향후 행정안전부의 조사와 법적 처리 과정에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