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정조준”...라이브커머스 확산→소비자 피해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의 변화와 함께 라이브커머스라는 새로운 판매 채널의 확산에 주목하며,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실시간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용자와 시청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성을 내세우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강·미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네이버쇼핑, 카카오쇼핑, 쿠팡 등 주요 플랫폼의 라이브커머스 방송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식품·화장품·의료기기 29건의 위법 광고 내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부당광고 유형은 식품의 효능을 객관적 근거 없이 확대 포장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제품의 실제 허가 범위를 벗어난 광고 행태 등으로 구체화됐다. 데이터 분석 결과, 이번에 적발된 식품 광고 18건 중 55.6%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광고였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사례도 5건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라이브커머스가 전통적 온라인 쇼핑과 달리,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동시에 정보의 왜곡 및 검증 실패 위험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이용자들이 방송 시청 도중 즉시 구매 결정을 내리기 쉽고, 검증되지 않은 체험담이나 전문가 권위를 차용한 광고 문구가 빈번히 사용되면서 소비자 피해의 파급력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부당광고 적발 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며, 소비자에게는 허가·심사 내역을 ‘식품안전나라’·‘의약품안전나라’ 등 신뢰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에서 확인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과 자율규제 강화, 온라인 광고 교육 확산이 온라인 시장의 투명성 회복과 장기적 신뢰 기반 조성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