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공시기준 강화”…금감원, 투자자 영향 설명 의무화
최근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이 잦아지면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공시 기준을 20일부터 대폭 강화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 및 정보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 작성 기준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교환사채 발행 시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발행 사유, 선택 배경, 주주 및 지배구조 변화, 발행 이후 교환사채 및 교환주식 재매각 계획 등 주요 내용을 보고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번 공시기준 개정에는 기존의 기본사항 외에도 ▲타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교환사채를 선택한 이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실제 교환 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 변화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향후 재매각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추가됐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자사주를 이용한 교환사채 발행이 급증하며 단기적 주가 하락이나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점이 개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공시 강화가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을 보다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본다. 투자자 역시 주요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음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기반이 마련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환사채 발행이 잦아질 경우 주주권 변화나 주가 변동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이번 기준 개정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 내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 공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교환사채 외에도 유사성격 자금조달 수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침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이번 공시기준 강화가 실질적인 시장 안정과 신뢰 회복으로 연결될지 주목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추가 모니터링과 보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