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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2년 근무 시 검사장급 이하 전보 가능”…법무부, 검사 인사 유연성 논란
정치

“법무연수원 2년 근무 시 검사장급 이하 전보 가능”…법무부, 검사 인사 유연성 논란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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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인사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 시 검사장급보다 낮은 직위로도 전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검사 인사의 유연성 강화와 맞물려, 좌천·강등 인사의 길을 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검사장급 이상 검사를 검사장급 외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대통령령상 검사장급 이상 검사에는 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위 보직이 규정돼 있다. 또 조사·정책·감찰 등 각 분야별 주요 직위와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통상 수사 지휘나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한직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고위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 혹은 정권 교체 뒤 기존 검사장급 인사 배치 등 용도로 활용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도 정권 교체를 전후로 법무연수원에 전보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비위 의혹 등이 있거나, 조직 내 불협화음을 겪는 경우에도 연구위원직이 활용돼 왔다.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2년 이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지낸 검사장급 검사에게 기존 보직 규정에 없는 고검 검사(차장·부장검사급) 등 실질적으로 더 낮은 직위로 인사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인사 유연성을 확보하고, 연구직에 맞는 실질적 인력 배치 효과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현재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검사장급 검사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검찰 내부에서는 양면적인 시각이 교차한다. 연구위원 보직에 본연의 연구 인력을 충원하는 취지라는 평가와 함께, 좌천에 이어 사실상 강등 인사까지 구조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공존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장급에서 내쳐진 검사 입장에선 조직을 떠나라는 무언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검찰 내 인사정책 방향을 둘러싼 추가 논쟁 가능성도 점쳤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후속 인사 원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사 인사체제의 신축성과 공정성, 검찰 내 분위기 변화가 정치권과 국민적 감시 속에서 주목될 전망이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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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찰청#법무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