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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재검토 필요”...김병기, 정부 양도세 강화안에 신속 제동
정치

“대주주 기준 재검토 필요”...김병기, 정부 양도세 강화안에 신속 제동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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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정부 방안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정치권에서 강한 재검토 움직임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당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의 재조정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페이스북에서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면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정부가 마련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국회 문턱에서 추가 보완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또한 정부안에 대해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한 후 이를 반영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정부 세제 개편안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 시기의 완화된 기준을 이재명 정부가 되돌리는 과정에서 마련된 조치다. 다만, 현 경제 상황에서 10억원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됐고, 코스피5000 달성을 내건 국정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민주당 내외에서 제기됐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주식 10억원(보유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같은 특위의 박홍배 의원도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이 문제는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즉, 내부 논의를 거쳐 당론을 정립할 방침임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주주 기준 강화가 투자자 매도세를 유발시켜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통상 연말마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이 반복돼 왔기에 양도세 기준 상향이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코스피 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평가했으나, “이날은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고 전하며 시장의 즉각적 반응에 무게를 실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코스피 급락이 나타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 심리가 투자자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시장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향후 세법 개정 논의에서 세제 개편의 영향과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따지고, 여야 간 치열한 이견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정치권은 대주주 과세 기준을 둘러싼 견해차가 격화된 가운데, 근본적인 세제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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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더불어민주당#대주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