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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에 경영권 제약 우려”…경제8단체, 경영 판단권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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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에 경영권 제약 우려”…경제8단체, 경영 판단권 보완 촉구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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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재계와 국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 주요 8개 단체가 경영권 제약을 우려하며 보완책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기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영 판단의 자유와 기업 방어수단 부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늘리며, 3%룰을 사외이사 선출에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변경점으로 꼽힌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다.  

 

재계는 소송 부담 확대, 장기 투자 위축, 경영권 방어 곤란 등을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 그동안 경제단체들은 행동주의 펀드와 외부 세력의 이사 선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제도 시행 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단체는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회도 경제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상법 개정 이후 경제계의 실질적 우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예고한 상태다. 재계와 정치권 간 보완 논의 여부가 향후 기업지배구조와 투자 환경에 어떤 변화를 야기할지 주목된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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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상법개정안#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