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0여건 법안 통과”…국회, 민생법안 대거 처리
민생 현안을 둘러싼 국회와 여야가 맞붙었다. 쟁점 없는 법안 처리라는 명분 아래 70여건에 달하는 비쟁점 법안이 일괄 통과된 반면, 국회기록원법 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10월 26일 본회의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일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론 대립이 재확인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개선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핫라인’ 설치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재석 258명 전원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인이 공개하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으며,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항목 명시가 규정됐다.
또한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경우,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법 개정안 역시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이 밖에도 자립준비청년에게 소득 일정 기준 도달 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날 제정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과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안 등 총 74건의 법안이 일괄 처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국회기록원법,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등 일부 안건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했다.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국회기록원법은 국가기록원과 중복된 조직 신설로 인원과 예산만 늘린다”면서 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지방채 발행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자율 투표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기록원법 제정안에 찬성하면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80명, 반대 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찬성 172명, 반대 76명, 기권 7명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이날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관련 보고도 진행했다. 여야는 일부 쟁점 법안을 두고 결정적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등 정쟁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이날 국회는 쟁점법안 일부를 제외한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선 초당적 합의를 이끌었으나, 기록관리와 재정 운영 등 국정 전반의 중요한 현안에서는 여전히 정면충돌 국면이 이어졌다. 정치권은 향후 추가 국정조사와 예산안 논의, 국가기록관리 체계 개선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