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정기 2주 돌입”…전국 법원, 내란·특검 재판 일시중단
정치적 격돌의 현장이었던 법원이 여름 휴정기에 돌입하며 법정 공방도 잠시 멈췄다. 최근 각종 내란과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이 쏟아졌던 가운데, 전국 법원이 2주간 하계 휴정기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주요 사건 일정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해 대부분 법원에서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리던 내란 관련 재판은 8월 11일 이후로 잠정 멈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역시 8월 11일 재개된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각각 8월 13일, 14일부터 다시 재판을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내란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건은 또 다른 재판으로 8월 19일에 첫 준비기일을 맞는다.

휴정기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기존 내란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추가 사건 등 총 2건의 중죄 재판을 동시에 맞게 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역시 8월 1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은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가 유예됐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2심 재판은 9월 24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법원의 하계 휴정기는 2006년 도입된 제도로 혹서기 및 휴가 기간 동안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의 휴식을 보장한다. 흔히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법원들이 비슷한 시기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 불구속 형사공판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부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일부 재판은 진행된다. 또한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 구속 피고인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처럼 처리된다.
이와 같이 주요 재판 일정이 일시 정지되는 가운데, 법원은 통상 사건 접수와 배당 등 행정업무는 정상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은 민감한 재판들이 휴정기 이후 연이어 진행될 예정인 만큼 향후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