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특검, 공소장 변경 요청
정치권 핵심 인사를 향한 내란 혐의 판단을 두고 내란특별검사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의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병합하기로 하며, 법정 쟁점의 폭이 넓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를 골자로 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일 이진관 부장판사 주재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도 선택적 병합하는 형식의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형사소송상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구조와 달리, 이번 선택적 병합은 주된 공소사실과 더불어 다른 혐의까지 심리 대상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재판부는 기존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의 법정형은 감경 시에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를 정도로 엄중하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비교적 낮은 최대 5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국무총리 시절 직무와 책임의 엄중함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혐의를 중점 기소했으나, 재판부 요청을 수용해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구성요건의 세분화, 방조범 적용 정당성 등과 관련해 치열한 법리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형법상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각 행위 유형별 차별적 처벌 기준이 존재함에 따라, 재판부는 실제 행위와 법리의 정합성을 면밀히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기소 당시 여러 법적 해석이 제기된 바 있고, 동일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 방식을 두고 재판부와 협의해왔다”며 “이번 재판부 요청에 따라 선택적 병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공소장 변경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내란범죄에 대한 법원의 최초 판단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전직 최고위 인사까지 아우르는 만큼, 최종 판결 결과가 향후 정국은 물론 유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법원은 내란 혐의 적용 범위를 두고 특검·피고인 양측의 논거를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추가 공소사실 병합 여부와 실체적 진실 규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