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성 상품 3억여 원 판매·신도 추행”…허경영, 모든 혐의 전면 부인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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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영성 상품 판매와 신도 추행, 법인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2025년 9월 30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허 대표는 “법원에 제출된 모든 서류는 경찰이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라며 “추행이나 횡령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곧 80세가 되는데, 과거 문제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혐의를 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허경영 / 연합뉴스
허경영 /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만해 3억2천4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과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 사실을 발표했다. 검찰은 허 대표가 영적 능력을 내세워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3번, 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에 8번 출마하면서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으며, 무료 급식 등 사회활동으로 수십억 원의 세금을 냈다”고 항변했다. 그는 “무슨 이유로 5개월째 구속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하늘궁 법인 회계사와 세무사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며,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21일로 잡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을 주장하며 고가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사적·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도들을 상대로 신체 접촉 등 준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 재판은 사회적 파장과 함께 향후 종교시설 운영과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 문제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과 검찰은 추가 피해 사실 및 금전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후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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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하늘궁#의정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