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 논란”…시장지배 논쟁→법원, 과징금 취소로 전환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T'와 관련된 '콜 몰아주기' 과징금 처분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2년여 만에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이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법원은 배차 로직과 수락률 활용 방식이 시장질서 및 기사, 소비자 편익 모두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와 시장지배력 논란은 법적, 정책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배차 알고리즘을 적용, 동일 서비스 비가맹 기사들에 비해 가맹택시에 우선적으로 콜을 배정해온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제 조사 결과 가맹택시는 비가맹 대비 월 평균 35~321건, 운임 수입은 1.04~2.21배까지 많았다. 이와 더불어, 시장 내 '카카오T'의 점유율이 90%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대대적 규제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은 알고리즘과 플랫폼의 본질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깊은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차 수락률은 승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합리적 기준"이라 밝혔고, 판결 역시 택시 업계의 상생과 소비자 편의라는 혁신사업자의 역할을 무게 있게 평가했다. 반면, 공정위는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구도와 신뢰성 문제, 알고리즘 투명성 논의 등 다층적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