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더불어민주당, 최고위 논의 끝 입장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며 정치권이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였다.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포기를 선언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1월 3일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간담회 끝에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6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당 지도부 결재만으로 언제든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많았던 만큼, 이날 발표는 정치권에 적잖은 파문을 불러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정 주요 성과 홍보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낫다는 판단”이라며 추진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 맞다”고 거듭 확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데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위인설법 논란과 ‘국정안정법’ 명칭 변경에 강하게 반발한 사실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힘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론의 비판적 분위기를 감안해 지도부가 신속히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통령실과의 조율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박 대변인은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조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안정법’이라는 명칭 사용 및 11월 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의 추진 근거와 관련,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를 주장해 원인 제공이 있었음을 밝힌 것”이라며 “법안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최고위 논의와 지도부 간담회 결과,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입장 표명을 이어가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입법’이라는 비판의 강도를 높였고, 민주당은 ‘국정 성과 집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방어에 주력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 포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는 향후 주요 법안 처리와 함께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논란 수습이 과제로 남게 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국 운영의 무게 중심을 성과 홍보와 협상력 강화에 둘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당 지도부는 향후 관련 논의 재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