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메디칼 상장폐지 사유 발생”…거래정지기간 변경, 투자자 권리 영향
세종메디칼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며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는 사실이 8월 4일 공시를 통해 확인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것으로, 회사는 당초 2024년 3월 29일 12시 9분부터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였던 거래정지 기간을, 변경 후에는 2024년 3월 29일 12시 9분부터 상장폐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며, 상장폐지 절차의 핵심 단계로 꼽힌다. 당장 투자자의 권리 행사와 향후 거래 재개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시장에선 이의신청 절차와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향후 관련 일정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시속보] 세종메디칼,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04/1754299776498_174819209.jpg)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 및 재심사가 길어질 경우, 거래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공시와 거래소 발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거래소는 상장기업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및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세종메디칼 사태는 최근 수년간 코스닥 시장에서 반복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건과 맞물려, 투자자 신뢰 회복과 합리적인 시장 운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앞서 2023년과 2024년에도 유사한 상장폐지 사유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이슈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 일정과 향후 이의신청 결과가 향후 중소·코스닥 상장사의 경영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지 주시하고 있다.
향후 주권매매거래 재개 및 상장폐지 최종 여부는 이의신청 절차와 거래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