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보 북한에 유출”…70대 탈북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
또 다른 탈북민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과 안보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울산경찰청이 70대 탈북민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탈북민 신원 노출 및 대북 접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가 안보 수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에 연락해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위치와 신상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가 적용될 경우 최소 징역 2년에서 중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경찰은 “조사 중인 사안은 있으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국가보안법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를 누설하거나 전달할 경우 적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 기밀 혹은 민감정보를 탐지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이번 사건 역시 국내 탈북민 사회와 이들의 신변 안전, 향후 대북 정보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탈북민 사회와 정치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탈북민 보호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아직 수사가 초기 단계인 만큼 모든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규명될 전망이다.
국가 안보 차원의 중대 사안인 만큼 이번 사건의 파장과 경찰 조사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혐의점이 포착될 경우 추가 피의자 수사와 신원보호 강화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