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피아이엠 투자경고 해제”…거래소, 주가 기준 미충족에 투자주의종목 재지정 예고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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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아이엠(448900)이 최근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면서 동시에 투자주의종목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예고됐다. 한국거래소는 17일, 투자경고종목 지정일(2025년 11월 4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1월 17일 종가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투자경고 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피아이엠은 11월 18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번 해제의 배경에는 지정일 10일 경과 후 종가가 5일 전날 종가보다 60% 이상 오르지 않고, 15일 전날 종가 대비 100% 이상 상승하지 않은 점, 그리고 해당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됐다. 투자경고 해제 사유에서 벗어난 결과로 풀이되지만, 한국거래소는 주가 변동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시속보] 한국피아이엠, 투자경고종목 해제→투자주의종목 재지정 예고
[공시속보] 한국피아이엠, 투자경고종목 해제→투자주의종목 재지정 예고

거래소에 따르면, 투자경고 해제 이후에도 11월 18일부터 산정해 10일 이내 특정일에, 판단일 종가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11월 3일) 및 해제 전일(11월 17일) 종가를 모두 초과하고 2일 전일 대비 40% 이상 상승하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다. 최초 판단일은 11월 19일이며, 처음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순연해 12월 1일까지 판단이 이어진다.

 

시장은 투자경고 및 투자주의종목 지정, 해제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 업계는 한국피아이엠의 추가 상승 또는 지정요건 충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시장경보제도상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별 관리가 이루어지며, 경고·위험 종목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가 급등락 구간에서 시장경보 종목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단계별 지정·해제 흐름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경고 해제 및 투자주의종목 지정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며 “한국피아이엠 보유 투자자는 향후 추가 재지정 가능성 및 매매거래 정지 위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장에서는 한국피아이엠의 주가 흐름과 거래소의 평가 기준 충족 여부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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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아이엠#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