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5000억원 휴면예금, 절반 미지급”…고령층 찾지 못해 피해 누적
최근 5년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휴면예금과 보험금이 금융기관에 쌓인 가운데, 고령층 4명 중 1명만이 방치된 예금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률이 절반을 겨우 넘기는 데다 고령자 비율이 높아, '금융 사각지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 및 보험금은 총 2조49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3876억원(지급률 55.6%)에 그쳤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발생한 휴면예금의 44.7%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고, 같은 기간 휴면보험금 등 전체 출연액 중 고령층 비중도 948억원(29.9%)에 달했다. 그러나 고령층에 돌아간 휴면예금·보험금은 전체 948억원 중 246억원(지급률 25.9%)에 불과해, 저조한 회수율이 더욱 두드러졌다.
고령층 휴면예금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03억원에서 지난해 160억원(55.3% 증가)으로 급증했고, 휴면보험금 역시 182억원에서 788억원으로 네 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사의 소극적 대응과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한다. 현행법상 30만원 초과 예금에 한해 출연 1개월 전 1회만 안내문을 발송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셈이어서, 실질적인 추가 조치나 반복 안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예금이 장기간 방치된 채 원권리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허영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에 잠들어 있는 현실은 금융 책임 방기이자 행정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통지 방식과 관리 체계의 전면적 재점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안내 강화와 지급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으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없이는 휴면예금 미지급 문제의 해소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문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파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