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가족 있으면 간사 선임 불가”…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대표 발의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자격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1일 ‘나경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정국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전 의원은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피감기관에 소속돼 있을 때 교섭단체 간사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국회 상임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 문제는 최근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나경원 의원을 자당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나 의원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들어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표결에서 안건을 부결시켰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표결을 주도했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나경원 의원 선임을 저지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표결에 따른 갈등 반복을 넘어서 법으로 간사 자격 요건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입법화 과정에서 각 정당의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맞설 것”이라며 향후 상임위별 논의가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간사 역할의 성격과 현실적 적용범위, 이해충돌 범위에 대한 여야 협의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예고하며, 공정한 상임위 운영 규칙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