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법 판결은 거래 대상 아니다”…미국 판사, 리플-SEC 합의안 전격 기각에 파장

이준서 기자
입력

현지시각 6월 27일, 미국(USA) 연방법원에서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양측이 공동 제출한 최종 판결 수정 합의안을 공식적으로 기각했다.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가 사법부의 공적 판결을 대체할 수 없음을 확인한 이번 결정은, 미 연방 법원의 독립성과 공공의 이익 보장이라는 원칙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판결의 동기는 명확하다. 판사는 “연방 법원이 내린 공적 판결은 개인 간의 사적 합의로 대체될 수 없다”며, 사법 판결의 불변성과 공익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에 따라 리플에 대한 영구 금지명령과 1억2천5백만 달러 벌금이 모두 유지된다. 나아가 토레스 판사는 “당사자들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구속되지 않기로 합의할 권한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사법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안팎의 공공영역에 미치며, 특별한 예외 없는 한 사적으로 변경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판사, 리플과 SEC의 공동 합의안 기각…“사법 판결은 거래 대상 아니다”
미국 판사, 리플과 SEC의 공동 합의안 기각…“사법 판결은 거래 대상 아니다”

그간 리플과 SEC는 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모해 왔다. SEC는 항소유예 마감일 연장을 요청하는 등 기존 판결의 부담을 완화하려 했고, 리플 역시 장기 소송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양측 모두 본격적인 소송 국면 진입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다. 토레스 판사는 앞으로의 선택지를 항소 또는 판결 수용의 두 가지로 제한하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절차를 통한 판결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절차적 미비에 따른 기각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토레스 판사는 “당사자들은 이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예외적인 사정을 입증하는 데 전혀 근접하지 못했다”고 못박았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도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가 또 한 번 확인된 사례”라 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USA) 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및 향후 사법 판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항소가 이어질 경우, 암호화폐법 및 증권법 적용 범위에 대한 추가적 논쟁이 예상된다. 아울러 법원의 ‘공익 우선’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향후 유사 사건들에서도 사적 합의를 통한 판결 수정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제 금융 및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표의 실질적 이행 여부와 양측의 향후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준서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미국판사#리플#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