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 어디까지 위생용품일까”…식약처, 관리 구분 강화로 소비자 혼란 차단
채소, 과일, 식품 용기를 닦는 세척제와 주방후드·싱크대 청소용 세척제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기준 강화와 함께, 제품별 용도 혼동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세척제 중 위생용품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과일·채소, 식품 기구·용기, 식품 제조·가공장치 세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한된다. 반면 주방후드 등 비식품 접촉 표면을 닦는 제품은 공업용 공산품으로 별도 분류된다.
현행 위생용품 분류상, 세척제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과일·채소용 세척제는 사람이 바로 섭취하는 식품의 표면 세정을 위해 사용된다. 둘째,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는 컵, 그릇, 젖병 등 조리기구 또는 식품 포장 용기에 적용된다. 셋째,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는 커피머신, 제빙기 등 식품 생산설비 내부에 사용된다. 각 유형별로 허용 성분, 세척 방법 등 취급기준이 엄격하게 다르다.

특히 용도와 관계없이 세척 후에는 수돗물 등 인체에 무해한 물로 완전히 헹궈야 잔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일·채소 세정 시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세척하거나, 담근 물은 2회 이상 교환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식품용 기구 세척제의 경우 허용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한도(5% 미만)를 지켜야 하며, 잔류가 없도록 충분히 헹궈야 한다.
위생용 세척제만으로는 미생물 오염원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주의사항이다. 소독은 자외선, 열탕, 화학, 건조열 등 방식을 병행해야 남은 세균까지 차단할 수 있다. 이처럼 엄격한 기준 적용은 식품위생과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세척제 시장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국내 세척제 판매액은 전년 대비 24.8% 늘어난 676억 원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과일·채소용 세척제가 전체 시장의 70.9%를 차지하며 부각되고 있다. 반면 2022년 세척제 수입액은 354억 원(52.3%) 감소했다. 수입된 제품은 주로 식품용 기구·용기 세정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위생용품별 정확한 구분과 세척·소독 절차 준수가 산업 신뢰성 제고의 관건이라고 본다. “위생용품과 공산품의 엄격한 구분, 사용법 숙지가 소비자 건강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산업계는 이번 관리 강화 기조가 실제 현장 정착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