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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논란, 손해배상 책임 이슈”…현대자동차, 유족에까지 청구→사회적 논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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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논란, 손해배상 책임 이슈”…현대자동차, 유족에까지 청구→사회적 논쟁 확산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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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중추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사건에 연루된 노동자의 사망 이후, 손해배상 책임을 고인의 유족에까지 승계하도록 법원에 요청해 사회 각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울산공장 사내하청 직원 A씨의 사망 이후, 현대차가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에 '소송 수계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23일 업계에 확인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공정 노동 질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촉발됐다.

 

A씨는 2003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근무하며,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집단행동에 참여해왔다. 불법파견임을 주장한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일시 정지되자, 현대차는 사측에 경제적 손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수천만 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선고했으나, 2023년 6월 대법원은 매출 감소 등 실질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 등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 법원들은 실제 손해 산정을 위한 심리를 진행 중이나 지연이자 및 기타 부대액을 포함해 A씨 등에게 청구된 총액은 1억7천7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파견 논란, 손해배상 책임 이슈
불법파견 논란, 손해배상 책임 이슈

특히 A씨가 불법파견과 관련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는 대법원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뒤 사망한 점이 주목된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책임을 고인의 70대 노모 등 상속인에 승계해달라는 입장을 법원에 표명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손잡고' 등은 이번 조치가 법적,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전례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전문가들은 산업 현장의 갈등 해결 방안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서는 판결 취지, 고용 불안, 사내하청 구조의 문제점, 미성숙한 사회적 협치 구조가 교차하며, 자동차산업의 인적 자원 관리와 노동 현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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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불법파견#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