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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상호인정협정 본격 시행”…한국·인도네시아, 규제개선→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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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상호인정협정 본격 시행”…한국·인도네시아, 규제개선→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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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27일부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협정의 발효로, 양국 간 ICT 기기 수출 시 요구되던 시험 및 인증 비용이 건별 최대 240만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부는 각국의 시험 및 인증 절차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수출 기업의 운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고 평가된다.

 

ICT 기기의 국경 이동에는 각기 상이한 적합성평가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국가마다 중복된 인증·시험을 받아야 했고, 이는 높은 수출비용과 복잡한 절차,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 산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인증서 발급 비용이 기존 72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줄어 중소기업 중심의 ICT 제조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ICT 상호인정협정 본격 시행
ICT 상호인정협정 본격 시행

기술 표준의 상호인증 기반은 수출 확대를 위한 필수 인프라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가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후, 양국은 지난 1년간 시험기준 및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상호 신뢰 기반을 마련했다. 27일부터 인도네시아 적합성평가 시험이 가능한 국내 기관은 넴코코리아와 디티엔씨 두 곳으로, 연내 10여 곳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책적 의미 역시 크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속에서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한국 ICT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ICT 분야의 글로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체계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의 기술적 부가가치 확장과 함께 아세안 신흥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수출 프로세스 혁신과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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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도네시아#적합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