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3년새 27% 급증”…이학영 의원, 청소년 노동자 보호 대책 촉구
노동법 위반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달 등 노동법 위반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했다. 특히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까지 28만8천552건을 기록하며 30만건에 육박했다. 노동자 보호와 미성년 노동자 안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학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천529건, 2022년 37만1천5건, 2023년 44만481건 등 최근 들어 증가하는 속도를 보였다. 올해는 단 7개월 만에 이미 28만8천552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반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천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퇴직급여법 위반 6만9천706건, 최저임금법 위반 988건, 기간제법 위반 115건 순이다.

사법처리된 사건 수도 동반 증가했다. 2021년 노동법 위반 사법처리 건수는 5만1천875건(16.1%)이었으며, 이후 2022년 4만2천818건(13.8%), 2023년 4만3천848건(11.8%), 지난해 5만6천134건(14.1%)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천402건(16.6%)이 사법 절차에 회부됐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법 위반 직접 신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300건, 2022년 436건,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493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321건의 직접 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이 임금체불 등 임금 부정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진행되는 노동법 위반 관련 상담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만8천678건, 2022년 1만9천28건, 2023년 3만7천733건, 지난해 4만682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2024년에는 지난달까지 3만2천651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공식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노동법 위반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미준수 같은 노동법 위반이 증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책을 촘촘하게 살펴 노동법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청소년 노동자 보호 강화와 노동법 위반 방지책 마련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제도적 보완 논의와 더불어 현장 점검 강화 필요성도 거듭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