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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규정 ‘검찰’ 지우는 건 오점”…노만석, 정부조직법 개정안 앞두고 우려 표명
정치

“헌법 규정 ‘검찰’ 지우는 건 오점”…노만석, 정부조직법 개정안 앞두고 우려 표명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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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정책 충돌이 격화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맞붙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우려와 정부의 대응이 동시에 부각됐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대행은 24일 저녁 입장문을 내 “제헌헌법 제정 이후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국민과 국회에 요청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자성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제기,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본연의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또한 “‘공소청’이라는 새 명칭으론 본연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며,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연구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반대는 없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통과를 주도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검찰 조직 내부의 공식적 우려 표명은 개정 논의 과정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에서는 “사법 시스템의 균형이 흔들릴 것”이라는 반론과 야권의 “검찰개혁 필수” 주장도 평행선을 달렸다.

 

정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법조계도 검찰개혁 방향과 법질서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 표결 직후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 논의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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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정성호#정부조직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