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국정농단, 브로커 없인 불가능”…민중기 특검, 첫 공판서 강력 비판
건진법사를 둘러싼 권력형 로비 의혹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민중기 특검은 권력에 기생한 사익 추구 행위라며 한 브로커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피고인 이모씨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이씨의 첫 공판에서 특검팀은 "건진법사는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하고, 피고인은 건진법사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애초에 건진법사의 국정 농단은 피고인 같은 서브 브로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A씨의 청탁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씨가 지인 B씨를 통해 4억원을 받은 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씨 측은 "알선수재 목적의 직접적 증거가 없고, 무엇보다 피고인에게 사익 추구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 주장을 재확인했다. 또, 4억원이 아닌 3억3천만원을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재판부는 증인 A씨와 B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두 증인은 각각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구금 상태였다가 전날 출소해 피곤하다는 이유, A씨는 현재 수감돼 본인의 재판 준비에 집중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하며, "두 사람 다 불출석 사유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A씨와 B씨의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특검팀에는 증인 출석을 적극적으로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예고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 여야 정치권은 직접적인 반응을 내진 않았으나,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관련 수사가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검 수사와 재판이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