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혐오시위, 학습권 침해 방지”…고민정,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치적 갈등의 최전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학교 앞 혐오 시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최근 극우 세력 및 특정 집단이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벌이는 혐오 시위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을 촉발하며 정치권의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고민정 의원은 5일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을 발의하며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꿰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 범위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출신 국가,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최근 일각에서 벌어진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집회가 직접 제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민정 의원은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소음을 동반한 집회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 형성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긴급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고 의원실에 제출한 법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학생의 보편적 학습권 보호와 미래 세대가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동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보수단체 등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집회·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학교 안팎의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교육현장에서의 집회·시위 규제가 강화돼 학생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정국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번 회기 내 개정안 심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