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사 방해 중대 범죄” vs “불법 없어”…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구속 기로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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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을 둘러싸고 특검과 전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법원에서 정면 충돌했다.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온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특검팀이 “공수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한 반면, 피의자들은 “불법은 없었다”고 맞섰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부터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잇따라 열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지연·방해 혐의와 관련해 각각 60∼70쪽 분량의 의견서를 내며 “공수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될 만큼 범죄 중대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증거 인멸 우려와 설립 목적 훼손을 모두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특검팀은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 대행을 맡으며 수사팀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 관계자 소환을 중단시키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해제, 윤 전 대통령 압수수색영장 청구 방해 등 의혹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피의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을 앞두고 소환 금지 지시한 적이 없고, 특검 주장과 달리 진술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송 전 부장검사 역시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는데 무슨 방해냐”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압수수색영장 관련해서도 “신중 검토를 이유로 결재를 늦춘 것일 뿐, 나흘 뒤 곧장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연루자를 몰랐다”고 증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차장 대행이 수사 상황을 몰랐을 리 없다”고 고발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장검사 측은 “해당 사안이 처장에게 직보돼 차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영장 심사를 놓고 법리와 정치, 조직의 신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와 정치권의 긴장감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법원 결정에 따라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후속 정치적 논란이 불붙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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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송창진#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