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 체제, 2연합부 신설”…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 논란 확산
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26명·6개 부 대법원’ 구상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양측의 입장이 격렬히 맞서고 있다. 대법관 증원과 연합부 도입 등 강도 높은 사법 구조 개편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한편, 법관 평가제·재판소원 신설 논의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고, 2개의 연합부를 두는 등 독일·프랑스식 재판부 구조를 결합한 점이다. 각 연합부는 전원합의체와 유사한 규모로 운영되며,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도 기존 3개에서 6개로 증가한다. 상고 사건의 신속성과 판결 일관성 확보를 내세운 청사진이지만, 판결 불일치 등 구조적 혼선 우려가 따라붙었다.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사실상 모든 대법관이 함께 논의하고 판단하는 구조로 판결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두 개의 전합을 만들어 상고 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부 구성 방식과 대법원장의 역할, 전합과의 기능 차이 등 구체적인 설계가 빠져 있다는 점은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예고한다.
법조계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연합부라는 게 사실상 2개 전합으로 운영한다는 건데, 당장 연합부 사이 판결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는 “최종심은 여지없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좋은 것인데 애매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합 거수 중심 운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학계 역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는 “숫자만 늘린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전문화나 명확한 역할 구분 없이 대규모 연합부·전합 체제를 도입하면 판단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반면,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적체 해소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노희범 변호사는 “상고심의 충분한 심리,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운영방식보다 대원칙 차원의 변화가 우선이라 강조했다.
법관 평가는 민주당 안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자질 평정이 법관 평가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진행된다. 이에 대해 판사들 사이에선 “변호사 평가가 과연 공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과 함께, 관할 변호사에게 유리한 재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법관평가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방안이 후퇴한 점도 비판 지점이 됐다.
또, 최근 쟁점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서도 여야·법조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선 판사들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 위배 가능성과 함께 “‘4심제’로 소송 지연 피해만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노 변호사는 “재판의 무오류성 감시와 통제라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국회는 사법개혁의 큰 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개혁 구상 실효성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법 개정안 세부 설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조계·학계·여론의 우려와 제안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