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에 세금 12억”…추미애, 구상권 환수 촉구
서부지방법원 난동 복구비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법원 피해 복구에 국민 세금 12억원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구상권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태의 책임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30일 공개된 대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1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초기 추산됐던 6억에서 7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신규 설치에 4억1천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 1억2천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 1억1천5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당직실과 방재실 복구, 담장 보강 등 항목이 빠짐없이 명시됐다.

법원 난동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를 무단 점거,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상사를 일으킨 사건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129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수사 결과 94명은 구속 기소됐고 3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이 선고된 이는 94명이며, 이 가운데 60명이 형량을 문제 삼으며 항소했다.
문제는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복구비의 행방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이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와 사법 당국은 서부지법 난동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향후 세금 추징 절차, 사전 예방 시스템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