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법 명칭으로 재판중지법 본격 추진”…더불어민주당, 이달 내 처리 가능성 시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1심 판결 뒤 정치적 충돌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의 중단을 명시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여야 갈등이 국회에서 정점을 향하고 있다.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며, 국회 정기회 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부르기로 하고, 논의가 지도부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으며 이달 내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조작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는 지도부가 나서야 할 현실적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 개시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은 법원 1심 판결로 인해 당내에서 재판중지법 지도부 추진론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재판을 삭제하려 재판중지법에 나섰다는 비난을 중지해야 한다”며, “배임죄 폐지는 이미 여야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재판중지법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했다. 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대장동 1심 판결을 계기로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법 왜곡죄 신설과 함께, 기업 현실을 반영해 오히려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 개선”이라고 맞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재판중지법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처리가) 보류됐으나, 최근 여야 간 공방과 법원의 유보적 태도로 다시 논의가 부상했다”며 “아직 당론 결정은 아니지만, 재판중지법 주장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법원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 5월 주도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의결한 바 있고, 6월 12일 본회의 상정을 계획했으나 직전 단계에서 일정을 연기한 전례도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가능성이 공식 언급되자, 당 지도부와 원내 일각에서 법안 처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면서 이번 국회 정기회 내 재판중지법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여부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각각 대통령 사법 리스크 대 책임정치 필요성이라는 상반된 명분을 내세워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이달 중 관련 법안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