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PF 대출 보증 사각지대 해소”…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 외 오피스와 물류센터 등 비주택 건설 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놓고 건설업계와 자본시장이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웠다. 그간 부실 리스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사업 대상을 비주택 부동산개발회사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법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맺은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 물류센터, 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도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PF대출 보증을 이용할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익성이 양호하지만, 건설경기 불안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장에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자금 조달 비용 감소 효과와 함께 연대보증, 책임준공 등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공제조합 등 업계 보증기관들은 이미 비주택 사업장 시행사들을 위한 보증 상품을 준비한 상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주택 건설사업장들이 실질적인 숨통을 틀 전망이다.
또 이번 법률 개정은 공제조합 가입자의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지금까지 공제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병원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바로 공제조합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은 부실리스크 완화와 산업 현장 애로 해소 효과를 확보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역시 “비주택 건설사업장의 자금 경색 문제가 일정 수준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PF대출 부실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일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주택 건설 사업장의 금융 조달 환경은 오는 11월께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