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영부인까지 구속”…김건희, 증거인멸 우려로 법원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되며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최초로 구속되는 기록이 남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9시간 넘는 숙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같은 해 4~8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을 청탁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여사와 함께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 역시 지난달 9일과 18일 같은 법정에서 각각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았다. 두 사람이 동시에 수감되면서 현대 한국 사법사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정재욱 부장판사가 내린 구속 결정은 최근 잇따라 주목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약 7시간 숙의 끝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진 구속적부심 청구 역시 기각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행보가 관측된다. 지난달 30일에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반면,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사건 관여 경위나 정도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각하기도 했다.
이번 김건희 여사 구속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시민사회 일부에선 "사법 정의 실현"과 "정치 보복 논쟁" 등이 맞서고 있다.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의 구속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존 관행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과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가며, 관련된 혐의 입증과 추가 연루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향후 법원 판단 및 정치권 대응, 국민 여론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이번 사건의 파장과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