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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행위 조직적 관여”…송옥주,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정치

“경로당 기부행위 조직적 관여”…송옥주, 1심 당선무효형 선고

허예린 기자
입력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사법 판단이 다시 한 번 정치권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송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2일 송옥주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옥주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측에 기탁금 후원을 요청했고,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구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을 기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부행위를 계획·지시한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도 각각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인사 활동이나 지역 행사 참석이 의례적·관례적 요소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구민 권익 향상에 노력한 점은 참작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공직자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송옥주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재판 직후 송옥주 의원은 취재진에게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전했다. 그는 그간 공범들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행사 참석 또한 지역구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해명해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2년, 비서관 등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국회는 기부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자금 문제와 맞물려 선거법 판결이 정국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사자인 송 의원의 항소 여부와 항소심 결과에 따라 총선 이후 정치권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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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공직선거법#경로당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