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전략기술 정보 요청 통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전협의제 도입
국가전략기술 정보를 둘러싼 보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외국 정부나 기관의 전략기술 정보 요청에 대해 국내 산학연 기관이 60일 이내 관계 부처에 통보 또는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면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의 전략적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외국 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 육성 주체에게 국가전략기술 등 중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보유하거나 연구한 기관은 반드시 관계 부처에 해당 사실을 60일 내 통보해야 하며, 정보 제공 전에는 60일 이내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현재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로 압축된다. 연구개발 혁신법상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참여인력, 경영정보 등 미공개 핵심 전략정보도 적용대상으로 명시됐다. 산학연 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 대상인지 판단이 모호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문의하면 된다.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는 외교, 통상,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성과 법령 저촉 여부를 종합 검토해,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결과 통보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사전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상욱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연구 현장에서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과학계에서는 새로운 관리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국가전략기술 유출 위험이 줄어드는 한편, 현장에서는 규정 적용 범위와 행정절차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략기술 보호와 기술육성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추가 보완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