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손해배상 채권 종결”…KG모빌리티, 쌍용차 노조 미집행 결정→노사관계 변곡점
국내 자동차 산업사에 오랜 고통으로 기록된 쌍용차파업 사태가 16년 만에 실질적 마침표를 찍는다. KG모빌리티는 1일, 쌍용차파업에 연루된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대한 40억 원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공식 확약하며 노사 간 장기 분쟁 해소의 길을 열었다. 2009년 대량 정리해고에 반발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농성 이후, 법적 다툼과 사회적 논란이 표류한 지 십수년에 달한 결과다.
KG모빌리티가 최근 임시이사회 의결을 통해 금속노조에 불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면서, 지난 201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남아 있던 손해배상 부담은 사실상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다. 실제로 1·2심은 기업의 영업이익 및 고정비 손실을 근거로 기본 33억 원대 배상 명령을 내린 바 있고, 최종적으로 지연손해금까지 누적돼 40억 원 규모로 증가한 상태였다. 이 변화는 노조 참여자 30여 명과 그 가족들의 삶에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노동쟁의의 이중적 피해와 장기 소송의 사회적 비용에 주목하면서, 이번 결정이 노동시장 안정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대규모 손배제한이 사회적 합의로 부상한 가운데 KG모빌리티의 행보는 자동차 산업 내 노사문화 재정립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내년 3월 발효될 노란봉투법은 정리해고까지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의 한계선을 명확히 설정한다. 전문가들은 쌍용차 사건이 다수의 노동자와 가족에게 남긴 깊은 상흔에 주목하며, 노사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고 평가한다. KG모빌리티 측 역시 이번 미집행 결정이 법률 변동과 무관하게 사회적 책임과 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