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국민 공론화 필요”…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협의 강조
사법개혁을 놓고 정치권과 사법부의 입장차가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가 이달 내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속도전에 맞서 사법부 입장 정리를 위한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적 합의와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가 추석 연휴 전 사법개혁 입법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청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며, 조 대법원장은 불참하지만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등과 논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사법개혁 입법 구조와 관련해서도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법부 의견이 입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임을 내비친 것이다.
한편, 법원장회의에서 나온 현장 법관들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 과정에 어느 정도 수렴될지, 사법부와 국회의 협의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입법부-사법부의 갈등 격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가 오는 회기에서 사법개혁 최종 입법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향후 법관 의견 수렴과 대법원-국회의 협의가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