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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내란·외환죄 구속연장 법안 발의”…국회 형사사법 공백 지적→신속·엄정 대응 촉구
정치

“서영교 내란·외환죄 구속연장 법안 발의”…국회 형사사법 공백 지적→신속·엄정 대응 촉구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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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 선 순간, 내란과 외환이라는 국가 중대 범죄의 그림자가 대한민국 사법의 문턱을 무겁게 스쳤다. 내란 및 외환죄 구속기간을 최대 1년으로 두 단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6월 17일 대표 발의됐고, 이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시선 속에 사법공백에 대한 우려와 책임 있는 대응의 필요성이 선명하게 부각됐다. 특정 사건의 재판 지연과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현실에서, 정치권은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제도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내란 또는 외환 혐의에 대해 기존 심급별 6개월로 설정된 구속기간을 세밀하게 다듬는다. 두 차례에 걸친 3개월 연장까지 허용함으로써, 총 1년간 신병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 발의자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했으며, 이들은 재판 처리 지연 및 대형 범죄 신속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목소리에 담았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 주요 종사자의 재판이 계속해서 늦춰지는 가운데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있다”며, 문제의식에 중심을 두고 “재판부가 제때 재판을 하지 않아 피고인의 석방이 무분별히 이루어지는 사법적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성윤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보석 결정에 항고하는 등 자유를 앞둔 상태지만, 석방 후에도 전자발찌 부착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 법안 발의 계획”임을 내비쳤다.  

  

박은정 의원은 재판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1~2월에 한 번씩 공판준비기일만 진행했다”며, 6개월 내 신속한 재판 운영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내란 및 외환죄 처벌 엄정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사회적 요청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들은 재판 지연이 국가 형사 사법의 근본 신뢰를 약화할 수 있음을 경계하며, 국가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범죄에는 더 책임 있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향후 상임위, 본회의 논의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당내외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회적 파급력과 국회 논쟁을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신속성과 공정성의 균형을 찾으려는 사법제도 개선 움직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시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시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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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형사소송법개정안#내란외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