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숙명여대 석사 학위 취소”…표절 논란 여진→국민대 박사 학위도 도마 위
김건희가 받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숙명여대가 1999년 김건희가 제출했던 논문에서 심각한 표절 사실이 드러났다며, 연구윤리 확립의 필요성에 따라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대학 내 연구윤리와 관련된 논란이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불붙고 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최근 위원회를 열고 김건희의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논문에서 48.1퍼센트에서 54.9퍼센트에 달하는 표절률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표절 문제에 대해 숙명여대가 내세운 원칙은 학칙 제25조로,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해당 학칙이 2015년 6월에야 제정된 탓에 소급 적용 논란이 빚어졌으나, 대학 측은 최근 학칙을 개정해 이전 학위 취득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김건희는 숙명여대에서의 석사 학위 취득 이후 국민대학교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번 숙명여대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이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숙명여대 측은 이번 결정이 대학의 학문적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학위 수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연구 윤리와 표절 문제는 한국 학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한 개인의 논문 표절 논란이 단순 개인의 일이 아닌, 제도적 허점과 대학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으로 국민대학교 등 관련 학위 소지 기관의 추가적인 검증 및 조치 여부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