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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주차장 종교시설·공장도 전기차 충전 신고 의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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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둘러싼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대통령실과 국무회의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50대 이상 주차장이 있는 종교시설과 공장 등도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반드시 신고 의무를 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변화가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달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차 구획 수가 50개 이상인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묘지시설, 장례시설, 야영장시설 등 13종 건축물이 모두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위치, 설치 수량, 충전 규격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해당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손해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부득이 신고를 누락할 경우 50만원, 보험 미가입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 역시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으로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 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전기차 충전 의무시설에만 신고 및 보험 의무가 부여돼 있었으나, 법 개정과 시행령 신설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충전기 설치가 늘어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 피해 보상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정전이나 전기설비 고장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긴급출동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임산부와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를 신규로 추가했다. 아울러 방탈출,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젊은층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도 전기안전점검 대상 목록에 올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충전 인프라 확대와 안전망 확보 사이 균형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관리책임을 지자체에 과다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는 “시설 관리주체와 이용 국민 모두의 안전권 보호가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충전시설 확산에 발맞춘 안전 규정 보완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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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안전관리법#전기차충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