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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49곳→140곳 대폭 확대”…보훈부, 유공자 지원 절차 간소화 시동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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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원을 둘러싼 행정 절차와 접근성 문제를 두고 국가보훈부가 행정 효율화에 나섰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병원이 전국적으로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유공자 지원 체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호국보훈 정책의 현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국가보훈부는 22일, 그간 상급종합병원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49개 의료기관에 한정됐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진단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로, 기존에는 보훈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만 발급됐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종합병원급 보훈병원 5개소와 위탁병원 86개소 등 91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총 140곳에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훈부는 “유공자와 가족의 시간·이동 부담을 덜어 등록 절차를 간편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으로 행정예고됐다. 제정안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장에서는 “유공자 권리 보장 차원에서 긍정적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책 시행을 둘러싸고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의료 공정성 확보 문제 등 과제도 남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훈부 관계자는 “발급 병원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절차상 허점이 없도록 세밀한 관리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월 고시 시행과 동시에 환류 상황을 점검해 추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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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국가보훈장해진단서#의료기관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