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판소원은 4심제 아냐” 민주당·“사법파괴 선언” 국민의힘, 사법개혁안 충돌

정유나 기자
입력

재판소원·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10월 21일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는 기존 3심제 원칙에 대한 논쟁과 함께, 관련 법조계 인사들의 위헌 가능성 언급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재판소원 도입 안건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 판결로 침해받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4심제라는 논리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심급제의 종결로 법원 내에선 다툴 여지조차 없을 때,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원범 대전고법원장과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을 상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소원 도입의 위헌 소지를 쟁점으로 제기했다. 두 법원장은 각각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되므로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외려 사법권 자체를 민주당 의지에 따라 재구성하겠다는 사법파괴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법관이 대법관 26명 중 22명이 될 것”이라며 “결국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재판소원이 4심제가 아니라면 헌재 역시 단심제일 필요가 없다”며, “3심제는 사회적 약속인데 재판소원까지 허용한다면 절차 지연 등 피해는 국민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빚은 법관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은 제주지방법원 오창훈 판사의 근무 중 음주, 방청인 대상 고압적 태도, 회식비 후원 요구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근무 시간 음주에 대해 징계를 하지 못한다면 관련 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제주지법 강란주 판사, 수원지법 여경은 판사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는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세 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찰 대상자로, 품위유지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사법개혁 방향과 법관 윤리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재판소원 및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안을 중심으로 당분간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유나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재판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