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상고심 속전속결 이해 불가”…이석연, 사법 불신 책임과 청문회 논란 비판
정치권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둘러싸고 격렬한 충돌에 휩싸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상고심 속전속결 처리를 정면 비판하며, 국회의 청문회 진행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요구가 선명하게 부상한 가운데, 여야 간 법사상 해석 논쟁과 정치적 책임 공방이 다시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석연 위원장은 9월 30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령이 치밀해질수록 국민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졌다”는 고전 구절을 인용한 이 위원장은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정치권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정서와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예견되는 사안인데도 서둘러 처리해 오늘날 사법 신뢰 위기가 불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최소한의 입장 표명을 원하고 있다”고 조 대법원장의 설명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법령 적용과 사법철학 논쟁이 불거졌다. 이 위원장은 “얼마 전 대법원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논의했지만,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는 세종대왕의 하교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세종의 법 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신속한 상고심 처리 이유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입법부대 사법부 책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는 헌정질서 파괴 논란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헌정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며, 이는 헌정질서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조직 폐지와 위헌 논란에 대해선 “검찰청 자체는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므로 폐지가 위법은 아니다”며, “검사들은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역할을 하면 된다. 제도의 옳고 그름은 운영을 통해 평가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정치권의 사법 책임·입법 과잉 논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회는 대법원장 청문회 의제와 사법 책임성 문제를 두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각 진영이 날 선 공방을 계속하는 만큼, 향후 정국의 향배와 국민 신뢰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