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센글로벌 투자경고 해제”…한국거래소, 추가 급등 시 경고종목 재지정 가능성
아이티센글로벌(124500)이 6월 30일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며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결정이 투자경고 종목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후 주가 급등 시 재지정 가능성도 예고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커지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아이티센글로벌은 2025년 6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5일 전보다 45%, 15일 전보다 75% 이상 오르지 않았고, 종가가 15일 내 최고가가 아니라는 판단 조건을 모두 만족해 6월 30일부터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다. 다만 6월 30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해제일 익일인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의 기간에 기준가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급등하거나 연속 상한가 등 지정 요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즉시 재지정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투자경고종목·주의종목 지정에 따라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거래소 역시 “시장경보제도에 기반해 주가 급등 시 투자경고·위험종목 전환과 매매거래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위험에 each별한 경계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공시를 두고 “지정 해제 후에도 단기적 거래 과열 양상이나 급등락 국면에서는 곧바로 경고종목 재지정 등 추가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아이티센글로벌의 주가 흐름과 거래소 판단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이번 조치는 투자경고종목 해제 요건이 명확하게 적용된 사례로, 국내 시장경보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잦은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시장에서는 투자경고·주의 및 기산기간 내 주가·거래량 변화에 따라 지정 단계와 매매정지 조치 등이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공시속보] 아이티센글로벌, 투자경고종목 해제→투자주의종목 지정 예고](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627/1751023526093_348202137.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