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데이터 반출 규정 강화”…국내 데이터센터 의무화→시장 질서 재편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고조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해외 이전을 허가 조건으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공간정보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의 반복된 데이터 반출 요청과 이에 맞선 정부의 보안 우려, 정보 주권 강화 필요성이 이번 입법 움직임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술 패권 경쟁과 국가 안보라는 복합적 맥락 위에 국내 공간정보 정책의 새로운 분기점이 그려졌다.
현행 제도는 축척 1대 2만5000 미만의 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출 승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지리정보원의 보안심의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산업·통상계 등 합동 협의체 논의를 거쳐야 하며, 현재 구글이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공식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며, 애플 또한 최근 동일한 요구를 제출하며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해외 반출 기업에 대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와 해당 정보의 보관·관리, 국토교통부령상 보안조치 이행을 필수 의무로 부과하는 조항이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사후 감독, 명확한 법적 관할권 확보를 위해 이와 같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으나, 구글은 여전히 데이터센터 대신 별도의 보안 담당자 지정 등 대안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법안 통과 시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 지도 데이터 확보를 위해 물리적 인프라 투자를 단행할지, 혹은 시장 전략의 흐름이 바뀔지는 국내외 업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록의 공개 조항이 추가되며, 국가안보 사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감시 또한 시장 질서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국방, 스마트시티 등 국가 전략산업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라며, 글로벌 기업이 국내 정보를 획득하려면 정당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환경 변화가 기술주권의 재정립과 국제 협상력 강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