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미결제…동성제약 어음 부도 발생, 회생절차 돌입 영향 여전
동성제약(002210)이 어음 만기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며, 부도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서 발행한 어음 1억5000만원이 결제되지 않은 채 하루의 시간이 흐르고, 그 어둠은 금융 시장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5월 8일,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이 채무 연장 및 변제의 길을 막으면서, 어음이 만기에 이르러 결제가 멈췄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의 법적 지급제한이 가해졌고, 해당 어음은 공식적으로 부도로 간주됐다.

회사는 본 결정이 회생절차 개시 시까지 유효하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를 근거로, 회생법원의 보호 아래 부도 사유가 제한적임을 강조한 셈이다.
동성제약(002210)의 어음 부도 발생은 현재 진행 중인 회생절차와 직결되고 있다. 채권자 보호와 기업의 회생 노력이 맞물린 가운데,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회생 관련 일정, 법원의 결정, 그리고 동성제약이 제시할 구조조정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 신뢰도와 금융 거래의 안전성에 대해 다시금 묻게끔 한다. 향후 주요사항보고서와 추가로 공개되는 부도확인서 증빙자료를 통해, 투자자들은 변화의 조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무더운 여름,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어느 쪽에 희망의 빛이 깃들지, 시장과 투자자들이 준비할 다음 계기는 회생제도 운명의 분기점에서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