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생숙 4만3000실”…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유예
국토교통부가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전국적으로 약 4만3000실이 신고나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생숙은 18만 5,000실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준공된 14만 1,000실 중 약 8만실만이 숙박업 신고를 마쳤고 1만 8,000실은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다. 나머지 4만 3,000실은 여전히 미신고 상태에 놓여있어 안전·위생 관리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하며 도입된 시설로 취사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20년 집값 급등기에는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에 힘입어 투기성 수요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용 생숙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으나, 시행 시점은 소유자 반발로 여러 차례 미뤄졌다. 이후 2023년 10월 국토부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까지 신고 및 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겐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합법화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점검 대상이 된다”며 미이행 소유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거듭 안내하고 있다. 한편 생숙 투자 피해자 및 관련 단체들은 안전·위생 강화 외에도 실거주자의 권리 보호, 분양 피해 구제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거용 생숙은 원칙적으로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이 의무화돼 있지만, 유예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장 혼란과 규제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의 엄격한 현장 점검이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정착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미신고 생숙의 법적 위반 여부와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